[미디어펜=이원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문제가 다시금 업계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투업계는 이번 개편안 발표에 환영 의사를 표명하면서 기재부와의 의견 조율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특위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해 과세체계 개편안의 큰 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유예기간을 얼마로 둘지, 금융투자상품의 손익통산 범위와 이월공제 기간은 어떻게 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 상품별로 부과해온 세금을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손익통산)한 뒤 과세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차감해 주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이날 오전 특위 개편안에 대한 보충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손실을 봐도 매도할 때마다 0.3%를 과세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과세 개편안은) 이런 부분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펀드 과세 체계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펀드 간 손익통산과 잔여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세법상 펀드소득을 재정의해 펀드 분배금은 현행대로 배당소득으로 유지하되 매매·환매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는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위의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건의해온 내용을 대체로 거의 받아들였다. 이에 업계는 증시 활성화,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단, 이번 개편안이 얼마나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조율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까지도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통해 어떤 입장변화를 나타내느냐에 많은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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