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5일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레몬법)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하며, 고객은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규어랜드로버는 올해 말까지 10개의 서비스센터를 확충해 총 37개의 서비스센터를 갖추고, 서비스 테크니션 및 직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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