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김민성이 키움에서 LG로 '사인 앤 트레이드' 방식으로 FA 이적하는 과정에서 LG가 키움에 트레이드 대가로 주기로 한 5억원을 김민성이 자비로 부담한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스포츠동아는 5일 김민성의 LG 트레이드 소식이 전해진 후 선수가 자비로 이적료를 부담한 전례 없는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요지는 이렇다. 키움과 LG가 김민성 이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키움이 이적료로 5억원을 책정했는데 LG가 난색을 표하며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이적을 원했던 김민성이 5억원을 자비로 부담하겠다고 해 이적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이날 LG와 키움 구단이 발표한 김민성의 계약 조건은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3억원, 연봉 4억원, 인센티브 매년 1억원 등 총액 18억원이며 키움은 LG로부터 이적료 5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 사진=키움 히어로즈


매체 보도 이후 LG, 키움 구단과 김민성의 에이전트 모두 5억원 이적료 김민성 자비 부담설을 부인했다. 차명석 LG 단장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된다"고 했고, 김치현 키움 단장도 "전혀 듣지 못한 일이다.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양 구단은 실무자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공개하며 오는 13일까지 LG가 키움 측에 5억원을 입금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김민성(에이전트) 포함 양 구단이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만약 김민성의 FA 계약금 3억원이 당초 8억원으로 책정됐었다는 가정을 해볼 수는 있다. 이적료 문제가 이적의 걸림돌이 되자 팀을 꼭 옮기고 싶었던 김민성이 계약금 가운데 5억원을 포기하고(계약금을 낮추고) 이적료로 돌리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가설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해서 이적이 성사됐다고 해도 계약상으로 '이면계약'은 아니고, 서로 암묵적 동의하에 계약금과 연봉, 이적료를 책정한 것이기에 규정 위반을 따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KBO는 이면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고 적발 시 퇴출 등 강력 제제를 마련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구단들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이면계약을 할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김민성과 같은 '3루수'로 이번에 역시 FA 자격을 얻었던 NC 모창민이 팀에 잔류하며 FA 계약한 조건이 3년 계약에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원, 옵션 매년 1억원씩 최대 20억원이었다. 김민성은 모창민보다 계약금을 '5억원'을 덜 받는 대신 연봉은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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