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입법' 개정과 관련해 "올해 안에 해결되어 할 과제는 상법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이라며 "대기업의 관행과 지배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혜택이 일부에 집중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혁신성장의 밑바닥이 될 수 있는 공정경제 실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3월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욱 국회의원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기업 집단의 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명순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국장·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등이 참석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가 준비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이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정경제 관련 입법안들은 38년만에 처음으로 전면개정해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학계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법 단계까지 오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제 준비가 끝났고 3월 국회에서 최우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공정거래 관련 입법들이 혁신성장과 충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를 투명하게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 요구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벤처기업과 가업상속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완화·수렴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환경을 잘 만들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안이 완결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입법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국회가 힘을 합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3월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