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檢 “조직적 도피 행태 등 고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 됐다.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병언의 조직적인 도피 행태, 피의자에 대한 압박 필요, 검찰의 검거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해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014년 1월22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지검에서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유병언 전 회장을 구속영장 만료 기한에 검거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친·인척과 측근 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 또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8명을 체포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걸까”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제발 빨리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정말 질기다..본인의 잘 못을 인정하니 숨어서 못 나오는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