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치산업 육성방안'…유통기한 30일→60일 연장
   
▲ [사진=㈜한라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학교 급식 김치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 김치 표준이 올해 하반기 만들어지고, 내년에는 '김치품질표시제'가 도입되며, 현재 30일인 유통기한을 60일로 늘리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산 김치의 품질을 개선하고, 외국산 김치의 수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하반기 중 학교급식 김치 표준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김치의 숙성도, 산도, 염도, 대장균 기준을 설정한 후 학교급식김치생산자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 김치 섭취량이 적은 청소년들이 더 맛있고 안전한 김치를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치품질표시제는 소비자들이 김치의 맛과 숙성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받기 위해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또 하반기에 '절임 배추 위해 관리 지침'도 마련, 주산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임 배추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김치류에 사용된 소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김치의 원산지자율표시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원료를 95% 이상 쓴 경우 '국내제조'로, 100% 사용 시 '국내산 100%' 등으로 표시가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수입이 증가하는 통신판매 김치에 대한 단속도 강화, 유통 중인 김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성분 분석을 실시한다.

아울러 김치 품질유지기한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늘리며, 국산 김치 품질 향상을 위한 김치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로드맵에는 김치 복합종균 개발, 김치 발효대사 규명, 지능형 포장 개발 등 과제가 포함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 국산 김치 사용을 늘리고, 군납 김치를 완제품 국산 김치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어린이용·고령자용 김치도 개발해 내수 및 해외 김치시장을 확대하고, 김치협회와 산지유통조직 간 안정적인 원료공급 체계를 구축해 국산 김치의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김치의 수출 물류비와 홍보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소비 저변 확대를 통해 김치 원료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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