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지 349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주거·외출 제한 및 접견·통신 금지 등 엄격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1월29일 청구했던 보석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다스(DAS) 자금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4월8일 구속만기였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측이 고령 및 건강 이상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구치소 내 의료진이 피고인 건강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구속기간 내 재판을 못 끝내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주거제한이나 접촉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조건부 보석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진료 받을 서울대병원도 활동범위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향후 진료시 매번 사유와 병원명을 기재해 보석조건 변경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을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보석 조건으로 주거·외출 제한을 비롯해 접견·통신금지, 배우자·직계혈족·직계혈족 배우자·변호인 외에 접촉 금지, 보증금 10억원 납부를 걸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장은 하루 1회 이상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알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은 즉시 취소되고 재구금된다.

재판부는 이날 "앞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과 주장을 충실하게 청취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엄정히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지 349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주거·외출 제한 및 접견·통신 금지 등 엄격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