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단계적 폐지"...기재부와의 의견조율이 관건
[미디어펜=이원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에 최근 논란이 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단, 특위는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부터 정비함으로써 거래세 공백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의견조율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위가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상품별 과세체계의 인별 소득기준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해 업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주식을 팔 때 손해를 보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특위안에 대해서 기재부의 의견수렴과 당내 의견을 들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특히 펀드의 경우 당연히 먼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펀드와 관련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펀드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상태다. 배당소득은 국내 세법상 손실을 인정받기 어려워 펀드손실에 대한 공제(차감) 규정 또한 부재한다.

결국 펀드가 담고 있는 자산 중 비과세 자산에서 손실이 나고, 과세 자산에서 이익이 날 경우 펀드 손실인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번 자본시장 과세체계 과정에서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는 필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이번 과세 개편안 역시 현행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의 매매·환매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고, 펀드 손익간 통산 허용, 잔여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선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상품별 제각각인 과세 체계 역시 인별 기준으로 전환,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됐다. 

최운열 위원장은 “현재 같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건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와의 의견 조율이다.

아직까지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단계적인 세율 인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를 0.1~0.15% 정도만 인하해도 세수가 약 4조원 줄어드는 상황이라, 기재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작년 증권거래세는 6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는 날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로 전환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령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래세 폐지방향으로 가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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