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준수위해 지배적사업자의 RIO공개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선임연구위원이 정책연구(09-29)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했다.

보고서는 기간통신사업자 간 또는 별정/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 관련 약관 및 협정 현황을 분석하고,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협정의 신고/인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통신망 이용 협정 신고/인가제도 운영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협정 체결 및 협정 신고/인가 신청 기한, ▲협정 신고/인가의 주체, ▲모든 신규변경 협정의 신고 원칙, ▲제출 서류의 내실화 방안, ▲협정 신고/인가 심사 절차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협정의 신고/인가제도 운영 개선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특히, 보고서가 제시한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협정 체결 사업자 스스로 협정의 원칙 및 고시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자가점검표를 제출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협정서의 신고/인가 절차 및 심사기준(안)’을 통해 심사의 목적, 적용범위, 심사원칙을 제시했다.

‘표준상호접속협정서 작성 및 공개’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국제협상 준수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RIO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