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숙박업소 수준 안전기준…6개월 이상 현지 거주자만 신설 가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돼,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가스·기름·연탄 등의 난방시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산화탄소경보기나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려면 집주인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소유 아닌 임차 주택으로는 민박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안을 7일 발표했다.

농어촌민박의 안전 수준을 일반 숙박업소 수준으로 강화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업용 시설의 난립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민박의 난방 안전기준을 신설해 실내 환기가 잘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게 하며, 전기와 가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해 그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토록 했다.

 과거엔 안전점검 시 안전점검표 제출 의무는 없었다.

일산화탄소나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점검 주기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150㎡(45평) 미만의 민박에는 의무적으로 피난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넓이가 150㎡를 넘는다면 피난구 유도등과 간이완강기까지 둬야 한다.

농어촌민박에는 반드시 해당 로고를 부착도록 해, 외부인이 농어촌민박과 일반 숙박업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적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의 개설 조건도 한층 까다로워져,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가 아닌 임차 주택으로는 영업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의 주택을 활용해 농가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다른 숙박시설보다 시장 진입 문턱은 낮은 데다, 안전 규제가 느슨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릉 참사도 검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어처구니없는 사고'라는 시각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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