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빼미 공시 등 상장사에 대한 ‘기업 명단 공개’ 방안을 예고했다.

아울러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활용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도 드러냈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금융위와 법무부가 함께 논의하게 된다.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총 이전 사업보고서 제공, 주총 소집 통지일(현재 주총 2주 전) 연장,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등이 법무부와 함께 협의되고 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아 시선을 끌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감원과 논의하고 있다"며 "좀 더 확정되면 이야기하겠다"고 발언했다.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신설도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 요건 완화, 해외펀드 기준가격 산정 절차 개선 등도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폐지든 인하든 거래세 부담은 좀 더 완화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당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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