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 어려운 상황, 국민에게 사과

KBS가 남아공 월드컵을 중계방송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방송 3사의 합의를 깬 SBS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2일(월) 밝혔다.

12일 오전 KBS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대현 KBS 부사장은, “공영방송 KBS가 남아공 월드컵을 중계방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된 데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이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도외시하고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SBS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SBS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SBS가 지난 2006년 5월 8일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단독 구매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사와 이면 비밀합의를 체결해놓고도, 20여일 뒤인 5월 30일에는 방송 3사의 코리아풀 외에는 어떠한 개별접촉도 하지 않기로 KBS, MBC와 합의하는 비도덕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SBS는 이후 코리아풀 합의를 깨고 2006년 6월 15일 비밀리에 올림픽 단독계약을 체결했고 8월 7일에는 월드컵 단독계약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SBS는 올림픽 950만 달러, 월드컵 2,500만 달러 등 총 3,450만 달러를 과다 지불해 국부를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공영방송제를 도입한 나라 대부분이 채택한 국가기간방송의 의무 중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다 경쟁에 따른 국부 유출 등 폐해를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