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학생 학습권 보장·학습부진 해소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인천·제주도는 조례안 이미 마련…탈북학생 가장 많은 서울에 없어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시의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지난 1일 대표발의 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 조사 △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며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의원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탈북민에게 ‘먼저 온 통일’ 이라는 거창한 명칭을 붙여줬지만, 각 정권의 대북정책 및 북한인권 인식의 기조에 따라 어떤 때는 정부의 홍보성 이벤트에 소비되기도 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해왔다”며 “탈북민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영역이라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여명 서울시의원 /사진=여명 의원 제공

   
이어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북한과 정 반대의 체제인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 하다”며 “이 조례안을 근거로 탈북민·북한인권 문제에 특화되어있는 ‘맞춤형 시민단체’ 들을 통해 탈북학생을 지원하게 되면 보다 전문성 있고 수평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 교육청이 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탈북학생은 최근 5년간 2949명으로 이중 학업중단학생은 2.6%에 해당하는 76명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학생대비 학업중단학생 비율인 1.2%의 두 배나 되는 수치다. 또 학업중단의 주요이유는 학교부적응과 장기결석, 가정사정 등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 의원은 “탈북민 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이나 탈북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교육청 수준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보장할 수 있는 항목도 들어있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이나 제주도에는 이미 있는 조례인데, 정작 서울시만 없었다.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살폈어야 했는데 입으로만 ‘통일’이나 ‘북한인권’ 을 외쳐온 것이 아닌지 부끄럽다. 앞으로 거창하고 거시적인 시선보다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서울시 탈북학생들의 견실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