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이 지역인사 명예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려면, 학부모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출되어야

학교운영위원이 학부모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출되어야 학운위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는 지난 21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최초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것도 교육의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했던 시대적 요청을 따른 것이고 그 시대적 요청은 지금도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전경 

김 대표는 “학운위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며 “학운위를 이루는 학부모위원의 선출 자체이 일반 학부모에게는 비공개적(학교 측과의 친분관계 또는 학교에 다소나마 협조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재력가 등)이어서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과는 괴리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 포함)이 학부모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출된다면, 지역인사 명예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학운위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변호사)가 21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화 과정과 내용

1994. 대통령 자문교육개혁위원회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초,중등교육법에 삽입되었고, 2000.부터는 국립, 공립, 사립, 특수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교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그다지 강하지 않은 편이나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학교전반의 인사, 재정, 교과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영역만큼은 매우 넓다고 할 것이다.

초, 중등교육법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되게 된 것도 교육의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했던 시대적요청을 따른 것이고 그 시대적요청은 지금도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외에 지역위원을 두도록 하여 학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인사를 학교운영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교육적수요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사를 일부나마 반영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교육자치의 이상을 단위학교에까지 실현시키는 것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사립학교의 운영권자인 재단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역할이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다. 생각컨데 학교의 운영사항 중 학교장의 결정에 일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먼저 거치게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학교장의 전횡을 방지할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단위학교 추진하는 교육방안을 지역사회나 학부모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교육의 책무성이 고양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오히려 단위학교장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측면보다는 단위학교의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도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명목상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은 운영위원의 자질이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위원의 구성(위촉)이 대부분 학교장의 결정으로 위촉되는 점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성된 운영위원 역시 운영위원회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를 교육, 홍보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 소집권한이 있다. 운영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운영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역의 명망가 또는 합리적 보수지식인층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학부모위원의 선출 자체가 상당히 일반 학부모에게는 비공개적(학교 측과의 친분관계 또는 학교에 다소나마 협조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재력가 등)이어서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과는 괴리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운영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개별 운영위원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단지 지역인사의 명예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선출과정이 투명하여 학부모회의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교육, 다른학교 운영위원들간의 연대회의를 통한 정보교류 등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덧붙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담당하는 전문공무원을 확보하여 운영위원들에 대한 계도(?)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교육청수준에서다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