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싸고 교육부, 교육감, 전교조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후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복귀 전임자 70명 중 39명만 정해진 기한 내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1일 논평을 통해 “복귀 안 한 전교조 전임자는 직권면직 시키라”며 전교조를 향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보냈다.

바른사회는 “전교조가 미복귀 전임자 70명 중 39명만 정해진 기한 내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하며 “즉 나머지 절반의 복귀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자 전교조식 ‘법 위의 특권 지키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걷어차고 법외노조가 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며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교조에 해직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문제조항의 개정, 해직자를 전교조에서 탈퇴시키라고 다섯 차례나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정치탄압이니 외압 운운하는 전교조의 억지-위선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절반의 전임자만 복귀시키겠다고 선언하며 ‘고육지책’이라는 전교조는 여전히 ‘탄압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교육부는 복귀시한을 넘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법대로 직권면직 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교육감에게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불응하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전교조의 ‘불법 버티기’와 일부 진보교육감의 ‘전교조 봐주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