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작년에 적발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약 70%가 ‘내부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2018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사 작년 적발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이 모두 105건이었으며, 이 중 회사 내부자가 연루된 건이 70%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 관련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73건(70%)이나 됐다. 내부자·준내부자 연루 사건은 전년(46건, 51%)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전 3년간(2015~2017년)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종목이 다시 불공정거래 대상이 된 사건도 45건(43%)이나 됐다.

특히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을 비롯해 코스닥 종목, 소형주가 내부자의 미공개 결산 실적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의 주된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오·제약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도 많았다. 내부자가 신약 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임상시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사건이었다.

정보가 있는 주식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SNS로 회원들을 끌어들여 '큰 손 작업 중' 등 과장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매수를 유인하고 팔아치우는 수법도 적발됐다.

한국거래소는 작년에 적발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105건에 보고의무 위반·파생상품 시장 관련 혐의 등을 더해 총 11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함께 밝혔다.

전체 건수는 전년도 117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67건(57%), 시세조종 22건(19%), 부정거래 19건(16%), 보고의무 위반 10건(9%)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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