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가 무산된데 이어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11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새벽 불참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공식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노사정 중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만, 이날 노동계 대표 3인이 불참해 이에 미달하게 됐다.

앞서 지난 7일 이들은 노사정의 탄력근로시간 합의안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됐고, 합의안에 노동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파행으로 인해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결론내린 합의안을 국회로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열어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향후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국회로 넘어와 여야가 논의 끝에 절충안을 내놓더라도, 민주당 내 강경파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이 변수로 남아있어 법 개정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2차 본위원회가 무산된데 이어 11일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