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10년 이상 못갚은 장기소액연체자 63만명이 채무정리 혜택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뒤 62만7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관련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제도를 첫 시행한 이후 올해 2월 말까지의 실적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58만6000명은 채무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약 4조1000억원의 채무를 탕감시켰다.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해서는 3만4000명이 채무면제 또는 추심중단, 채무감면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일반 금융사 채무자 5만6000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7000명은 장소연재단이 채권 매입을 확정함에 따라 3년 후 채무를 면제받는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체무자에 대해 지원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222명이 채무면제 확정을 받았다.

   
▲ (사진 오른쪽 세번째)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 마무리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김용범 금융위윈회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는 간담회를 연 뒤 "이번 대책은 정책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며 "어렵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이에게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러한 인식과 달리 실제 접수 결과,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이들은 거의 없었다"며 "심사를 통해 상환할 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는 이들은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청자 대부분이 건강 및 경제적 곤란을 겪는 이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게 더 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들은 상반기 중으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 채무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의 신청기간은 종료됐지만 아직까지 신청자 11만7000명이 심사를 대기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상반기까지 이들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 면제 절차를 완료하고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 가입을 유도하고 개별매입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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