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5년이상 충족기준에 미달
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내정한 양문석 언론연대사무총장이 사실상 낙마하였다.
내정철회 사유는 양총장이 15년이상 경력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방통위설치법에 의하면 방통위원은 언론-정보통신, 이용자보호활동, 법조 등에 15년이상 경력 혹은 2급이상 공무원 경력을 필요로 한다.
▲방통위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법조문 |
경력미달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지만 지난 3월 23일 내일신문이 '민주 방통위원 부실검증'기사를 통해 양총장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 것을 도화선이 되어 민주당이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내정후인 지난 5일 파이낸셜뉴스가 '방통위 ‘정쟁 위원회’ 되나 ' 를 통해 양문석내정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연속된 언론의 문제제기가 내정철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민주당이 재공모를 통하여 이병기상임위원의 후임을 결정할 경우 방통위원 1인의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