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5년이상 충족기준에 미달

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내정한 양문석 언론연대사무총장이 사실상 낙마하였다.


내정철회 사유는 양총장이 15년이상 경력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방통위설치법에 의하면 방통위원은 언론-정보통신,  이용자보호활동, 법조 등에 15년이상  경력 혹은 2급이상 공무원 경력을 필요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방통위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법조문
▲방통위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법조문




경력미달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지만 지난 3월 23일 내일신문이 '민주 방통위원 부실검증'기사를 통해 양총장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 것을 도화선이 되어 민주당이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내정후인 지난 5일 파이낸셜뉴스가  '방통위 ‘정쟁 위원회’ 되나 ' 를 통해 양문석내정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연속된 언론의 문제제기가 내정철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민주당이 재공모를 통하여 이병기상임위원의 후임을 결정할 경우 방통위원 1인의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