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 소유자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가운데 최초로 신고한 신고자에게 현상금 5억원이 지급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유병언씨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전남 순천의 한 매실 밭이며, 최초 발견자는 매실 밭 주인 박모(77)씨이다.

박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매실밭에서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 변사체는 유병언씨로 이날 최종 밝혀졌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에게 건국이래 최대 신고 보상금 금액인 5억원을 내걸고 유병언씨의 소재를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유병언 현상금 포스터/유병언 사체 최초 발견자(사진=뉴시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를 적용 시 최초 발견자인 박씨의 기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심보문 두우 변호사는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범죄자)의 범인검거를 중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유병언씨의 시신을 신고한 신고자가 보상금 5억원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일부 제한된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훈령세법상 현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으로 15%를 내야 한다. 그러나 유병언씨에게 걸린 현상금의 경우 ‘신고 보상금’으로 명목이 바뀌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 없이 전액 현찰로 지급된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