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1월 1일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신청기한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프로그램 법정제재 내역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된다.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자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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