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복용을 시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에이미는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 에이미/뉴시스 자료사진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에이미가 권모(34·여) 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씨에게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인정했네” “에이미, 다시는 하지 말아” “에이미, 왜그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