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원 추적, 현장 단속, 오염도 검사.행정처분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드론을 날려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을 단속하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불법배출하는 사업장을 실시간 감시 중이다.

사업장은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지만, 실시간 상시감시가 미흡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행하는데, 특히 수도권에는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이 분산돼, 불법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가중 및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

단속방식은 먼저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으로 사업장 외부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해당 업체의 외부 혹은 150m 상공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을 촬용하고 대기질 농도를 분석한다.

이어 배출 의심업체 현장단속으로 위반사항을 신속히 적발하고, 휴대용 측정기로 현장에서 바로 측정해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채취한 먼지 및 오염물질 시료를 분석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그동안 모두 6686개 업체를 점검해 오염의심업체 419개, 적발업체 75개의 실적을 올렸는데, 그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또 작년 말과 올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전담인력과 장비를 증강 배치했다.

당국은 지난해 시범단속 결과를 분석해 오는 5월까지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마련,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본격 운용하고, 2020년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과 조직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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