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엣모스피어·블루에어·다이슨 제품 판매업체 기만광고 혐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엣모스피어·블루에어·다이슨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기만 광고'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 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게이트비젼도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광고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사항들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보고 있다.

양사의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확산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됐는데, 암웨이의 관련 매출액은 2031억원, 게이트비젼의 경우 134억원이었다며, 광고 매체의 확산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LG전자·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SK매직(옛 동양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13개사가 과징금 모두 16억 7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상품 공급자의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 관련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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