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관리규정 개정…6월부터 실시
   
▲ 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으로 5일부터 시행된 주요 내용은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 삭제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先) 지급거절 후(後)지급체제 도입 △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 신설 △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 변경 △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완화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 개선 등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유종·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현식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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