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야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하고 예비비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마련할 수 있게 됐고,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또한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게 됐다.

저감장치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게 됐고,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휘발유 및 경유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근거가 담겼다.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항만지역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이러한 미세먼지 대책법 개정안들 외에도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 여야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