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7일만에 법정에 출석해 항소심 공판을 가졌지만, 핵심증인으로 꼽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1차공판에서 증인으로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40여분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데 핵심 증거가 된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회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 할 증인으로 꼽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출석해서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재판부는 증인을 법정 밖 장소나 증인 주소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 앞에서 증언할 부담감을 이야기하는데 비대면 방식으로도 증인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후2시 이 전 회장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사전발부한 후 이 전 회장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삼성측 뇌물을 받은 주체를 누구로 볼지에 대한 1심 판단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소송을 맡은 에이킨검프와의 관계 등 법적 지위를 소명해달라"고 요청해, 향후 이 전 회장의 법정진술이 재판 주요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7일만에 법정에 출석해 항소심 공판을 가졌지만, 핵심증인으로 꼽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