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월부터 전국 상시 단속…내수면 어획물 양식장 사료판매 집중단속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5월부터 어선들이 드나드는 항·포구와 시장, 음식점 등 육상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이는 해상을 중심으로 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불법어획물 유통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육상에서 상시 체제로 불법 어업 행위를 지도·단속키로 하고, 불법 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며, 시장과 음식점 등 유통 경로 역시 차단키로 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정비해 육상 상시 단속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도 확대하고, 소비자가 불법 어획물을 신고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시스템을 하반기 중 구축한다.

올해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만~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권역별로 집중 단속 대상을 정해, 동해안에서는 대게·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의 포획·유통, 서해안에서는 무허가 어선 및 어구 과다 사용, 알을 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남해안에서는 붕장어·갈치·참조기·우럭 등의 어린 고기 및 산란기 고기 포획·유통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 어종을 지정·고시,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하는 등 내용으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어린 고기 남획을 막기 위해 합법 어획물로 증명된 경우만 수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어획증명제'를 도입하고,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해 양륙과 위판을 제한하는 '어항검색제' 시행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장과 음식점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며, 4월까지는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5월부터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동해안의 대게가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고갈', 어획량이 급감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이며, 곧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수면 어획물의 경우, '양식장 생사료로 상당량이 유통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