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관련 고시 개정 '속도'…품질검사 제도개선 추진
   
▲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비료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촌진흥청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아주까리(피마자) 유박 등 유기질비료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농진청은 지난해 행정예고를 마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농업인 의견 수렴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상태 재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음식물쓰레기의 비료 원료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이력관리, 품질검사와 단속에 대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 방식의 전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되던 음식물쓰레기가 최근 대형업체를 통한 '건조분말화' 및 '액상발효' 방식으로 처리 공정이 전환되면서, 건조분말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조분말을 활용한 유기질비료 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 어려워진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음식물폐기물 건식분말 처리는 지난 2016년 27개소, 하루 2630톤에서 올해는 32개소, 3661톤으로 증가했다"면서 "액상 발효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바이오연료로 활용하거나, 거른 액체를 액상비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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