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북한 영변의 5㎿ 원자로가 가동 중이라고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안보리 15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이 보고서는 8명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북한 안팎을 예의주시하며 작성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한 내용과 달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훈 원장은 “영변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다”고 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중이며, 정유제품 및 석탄의 불법 선박간 이전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소형 또는 경량무기 및 기타 군사장비를 중동·아프리카 국가에 공급 시도하고, 무기금수조치를 지속적으로 위반중이라고 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에 며칠씩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핵연료봉 인출을 위해 가동을 멈췄다고 보기에는 짧은 기간이어서 해당 기간에 유지·보수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 회원국이 북한의 원자로 가동이 지난해 9∼10월 중단됐다는 사실을 제재위에 보고했다”며 “그 두달 동안 사용 후 핵 연료봉의 인출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또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ELWR) 서쪽에 새로운 건물을 확인했다”고도 했으며, “북한이 북쪽 국경 인접 지역에 ICBM 기지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통보도 지난해 11월 보고됐다”고 했다. 

대북제재위는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해 은밀하게 원심분리기를 구매한 아시아의 단체(기업)나 개인들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도 말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핵심 설비인 원심분리기 구매를 시도한 점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북한의 영변 5㎿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중단돼 재처리 시설은 현재 가동 징후가 없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혀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와 정보 판단에서 차이를 보였다.

최근 뉴욕타임스도 중앙정보국(CIA) 등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6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했다고 보도한 사실도 있어 한미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14일 북한 영변 핵시설 동향에 대한 분석이 다른 것은 시점 차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전까지의 영변 핵시설 활동을 근거로 한 유엔 제재위 보고서와 ‘작년말부터 가동이 중단됐다’는 국정원의 보고는 시점에 차이가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한미 간에 긴밀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정보판단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정원의 해명에도 포함됐듯이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실 생산활동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원심분리기 등을 이용해 천연우라늄에 포함된 핵물질 조성비를 높여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우라늄을 제조하는 시설이다. 

사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인 지난해 말 정부 공위당국자도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대해서 “핵동결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인정한 바 있다.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과 영변핵시설 동결 또는 폐기를 합의하고 서명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핵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는 2월28일 북미 간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하노이에서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북한에 대한 안보리 회원국의 반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위해 북한에 반출한 석유제품이 제재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문재인정부의 남북경협 추진에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딱지가 처음 붙은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앞서나가는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더구나 정부는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 당시 석유제품 반출과 관련해 “북한에 경제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재 위반이 아니고,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북제재위 보고서를 볼 때 국제사회가 준수해야 할 안보리 결의를 남한정부만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여지가 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패널에 제공한 정보를 쓴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정보를 제공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보고서에 반영된 거니까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북제재위 보고서가 관련 내용을 적시하면서 제재 위반 기준을 '소유'가 아닌 '영토' 기준으로 삼는 안보리 결의 2397호 제5조를 곁들여 명시한 것은 제재 위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대외신뢰도가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