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14일 금감원은 ‘2019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를 발표하며 안정, 포용, 공정, 혁신 등을 올해 4대 핵심기조로 잡았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Q. 금감원장 소회와 아쉬운점은?

A. 굉장히 어려웠다. 공직생활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다양해서 부담스럽게 작용했던 것 사실이다. 직원들과 협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서 보람을 많이 느꼈다. 

아쉬운 점은 여러가지가 많지만 가장 크게 아쉽다 할 수 있는 것은 재량권이 많았음 좋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수 생활을 하며 자유롭게 생각해왔지만 금감원의 업무 제약이 많이 있어 생각했던 것이 쉽게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 그런 것 고려해서 활동하겠다. 

Q. 한투증권 발행어음 논란 제2의 삼바가 아니냐는 논란있다. 최근 금융위 법령 해석도 한투쪽 손을 들어주면서 금감원과 금융위의 신경전이 더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최근 언론에서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갈등을 보이는 부분 우려하는데 나름대로 두 기관간 갈등 최소화 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해법 찾아가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 법령해석 심의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현재 제재 심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 다양한 의견 들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좋은 해법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법령해석 심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첫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주변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Q. 대리급 이하 직원 재취업 제한 풀고, 명예퇴직 활성화하는 등 현재 취업 제한 완화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A. 두가지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다. 4급 이상 취업제한 받고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2급 이상만 취업제한 받도록 취업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명퇴와 관련해서는 감독 분담금으로 지원된다. 외부 지원을 토대로해서 명퇴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인다면 일정한 연령층을 넘어서 보직이 해임됐다는 것은 감독원 내부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국가를 위해 훌륭한 역량을 활용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식으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여유가 생기면 청년층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여력 생기고 전체적으로 조직이 인력의 순환이 생기며 조직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크게 보시면 금감원 역량 강화와 더 나아가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부 금융공기업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국가의 금융 공기업 자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

Q. 최근 분조위 심의결과를 보면 소형보험사들은 민감한 사항과 관련해 보험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형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외면하거나 권고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많다. 과거와 달라진 보험 지급 형태와 그에 대한 원장 생각은 어떠한가. 

또한 대형사들이 앞으로 분조위에서 즉시연금, 암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을텐데 보험사 스탠스 달라질 것이란 생각이 있는지 혹은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A. 대형사가 업계에서 리드를 하면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 있다. 근데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만족스럽게 행동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고, 말씀 해주신 것 처럼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특별히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없다. 다만 즉시연금같은 경우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암보험은 조금씩 (소비자 민원)수용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이를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소비자에)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암보험은 다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야하는 것 아닌가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에 대형사와 소형사를 놓고보면 대형사는 소위말하는 대마의 문제다. 
대형사가 커지게 되면 건전성 타격 등의 이유로 감독기구나 국가에서 제재가 힘들어진다. 우리나라에 대형보험사들이 그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 크니까 그쪽 회사들한테 나름대로 여러가지 소통을 통해 의사전달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Q. 키코사태 대법원 판결 나와있는데 재수사한다는 것은 심혈을 기울여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현재 진행상태는? 

A. 조금 용어가 잘못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조사라는 것은 여러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들여다 본다는 것 아니다. 재조사라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키코 얘기를 다시 본다라는 뜻. 과거에 대법에서 판결 났다든지하는 것을 보는 것 아니다. 

현재 4개 회사가 신청해서 살펴봤고, 그 쪽에서 나온 주장들을 가지고 은행하고도 컨택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확보했다. 법률 자문도 받고 있으며, 자문 교수들한테도 의견을 받은 상황. 대충 정리가 돼서 크게 늦지 않은 시간에 분쟁조정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고 있는 것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부분 즉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나 조치의 노력이다.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에 조기 추진 하려고 한다. 

Q. 즉시연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보험사들이 긴장을 하고 있을텐데 관련해서 삼성생명 등 보험사 종합검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건가.

A.즉시연금과 관련해선 삼성생명을 언급하셨는데 이건 삼성생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관심이 가게될 수밖에 없다. 종합검사 부분은 즉시연금 소송 문제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검사는 상시감시, 부문별 검사, 종합검사로 이어지는 하나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 안에 살펴볼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체크를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내지는 민원 같은 것도 그중의 하나의 항목이 되니까 민원이 많게 나오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종합검사를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삼성생명이 됐든 특정 회사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Q. 특사경 제도 관련해서 금감원 입장은? 

A.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련해서 금융위의 입장인 '조사와 수사를 분리하는게 맞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 그렇게 하는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 현재도 관세청, 산림청 등 다른 곳에서 특사경 제도 운영하는 방향 참고하고,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감원이 특사경을 할 수 있는 권한, 감독원장이 특사경을 지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아무래도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위원장께서 특사경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합리적인 방안을 하고 있다. 

Q. 최근 하나금융 함영주 사장 재선임 관련해서 재선임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감독원장 소회는? 비슷한 리스크는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인가?

A. 어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 건전 경영 위해 중요한 이슈다. 금융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는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보다 더 강조하는 국가도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법률 리스크 잘 따져봐야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린 건 원론 수준의 언급을 한 것. 일부에선 조금 더 강하게 인식을 하셔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임직원이 가서 이사회하고 면담했을 때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는 명확하게 밝혔다고 보고를 받았다. 

지배구조 문제가 리스크, 건전 경영의 중요한 이슈는 금융감독원자로서 우려를 표시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를 촉구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할 일이라고 믿고 있다.

Q. 지난 혁신과제 목표할 때는 공청회 열 계획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없다. 이유는?

A. 학회와 공청회에 대해 생각했었다. 작년 7월에 금융감독 혁신과제 할 때도 언급 됐었고, 이와 맞춰서 학회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회에서 수용하는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은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에 대해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 이유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과정 보면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라는 비판 이어지고 있다. 그런 문제 풀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회사에 내부를 잘 알면서도 경영진과는 생각이 조금 다른 사외이사들을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이사 또는 근로자추천 이사가 들어가서 이사회를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다양한 의견이 이사회가 녹여낼 수 있는지 전체를 위한 노동자라는 것도 따져보면 일생을 바쳐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나 이해를 조금 더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조금 더 이사회에서 존중해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는 기본 취지다. 

다만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기재부 등에서 해당 문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더 지켜보고 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Q. 경영회사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것인지, 대상기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A. CEO간담회 주기적으로 열어왔고, 은행권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과도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작년같은 경우 이사회 의장님들하고도 회의를 했고, 경우에 따라선 단일 조직 이사회 멤버와도 이야기 해왔다. 그런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지배구조에 따른 우려도 논의해 볼 수 있고 내부통제 문의도 얘기해 볼 수도 있다. 

경영의 선을 넘어가겠다는 뜻은 아니고 감독기구로서 전체를 보겠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오는 시각을 논의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봐달라.

Q. 종합검사 계획, 업권 의견 수렴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반영을 하는가?
 
A. 종합검사에 대해 지난 11일까지 금융회사로부터 피드백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주셨다. 경우에 따라선 디테일한 얘기도 제안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굉장히 도움이 됐다. 

다만 아직 정리가 안된 상황이라 전체 그림을 보진 못했다. 100% 다 수용할 순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 금융위랑 공유 할 것. 

또한 종합검사가 출발점에서 관심 모으고 있는데 그게 일부에선 누가 첫 타자가 될 것인가 관심이 있다. 조금 더 종합검사가 진행돼 상시화 된다면 누가 먼저하느냐보단 추진하고자 하는 유인부합성을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지 않겠냐는 희망이 있다.

Q. 현대차와 카드사의 수수료 논란에 대해 금감원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A. 현대차 카드사들 간의 수수료 협상 일단 큰 틀은 금융위가 정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서 현대차와 카드사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다만 아직 협상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어떤 결말이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금융위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까진 그럴 수밖에 없는 일. 틀 안에서 사기업간의 협상이니까 지켜봐야하지 않겠냐.

Q. 금융사들의 사외이사가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경력 없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내려오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은?

A. 사외이사에 대해 저희가 특별한 평가를 하고 있진 않다. 아마 해외 일부 국가에선 사외이사들에 대한 부정적 요건을 제시해 걸러내는 것에서 벗어나 긍정적 요건을 제시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저희들 평가를 해서 제시한다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임추위에서 이를 토대로 임원 선정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제도가 잘 작동되는데 관심이 있지만 인선 자체에는 금감원이 (어떠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금융사 임원 가운데 부적격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솔직히 관심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서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수준은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부 국가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긍정적 요건 제시하는 국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도 먼 훗날 금융산업이 좀 더 성숙해지면 그런 것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