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이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제도,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업무계획에는 특사경 지명 추진 계획이 정식으로 담겨 눈길을 끈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 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회,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올해 안에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일부에서 걱정이 있지만 관세청, 산림청 등도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잘 설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장조사권과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 확보를 위해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해 놓았다. 공매도·고빈도매매 등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0대 상장사 등 대기업에 대한 1:1 밀착 분석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무자본 M&A 등 분식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초대형 투자은행(IB), 종투사, 중소형 증권사 등 영업 범위와 규모별로 건전성 규제를 차등화하는 계획이 업무계획에 포함된 점도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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