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 1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음주운전과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과거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였던 뮤지컬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손승원이 운전석에서 내린 것이 확인됐으며, 동승자였던 정휘 역시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 손승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70여일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 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저는 1년 전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죗값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면서 "손승원이 군에 입대해 반성한 뒤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 사진=더팩트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