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개정안은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300명→270명)하고, 유권자가 정당의 개입 없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1963년 비례대표제 도입 후 여러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합리성·공정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인 의사가 개입하여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돼 왔다”며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유섭 의원과 함께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공수처 반대 등 현안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