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LG전자와 다이슨이 무선청소기 광고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였다. 앞서 다이슨은 LG전자 광고에 나오는 청소기의 흡입력과 모터 속도 등을 문제 삼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5일 다이슨이 “LG전자의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가 제품 성능을 허위, 과장 설명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이슨 측 소송대리인은 “LG전자는 흡입력을 140W로 광고하고 ‘오랫동안 강력한 흡입력 유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이슨은 국제규격이 정한 먼지 통이 채워진 상태에서 측정해 115W라고 광고했는데, 일반 소비자는 당연히 LG전자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이슨 측은 또 “LG전자 제품을 먼지 통을 채운 상태에서 측정하자 훨씬 떨어진 수치가 나왔다”며 “이 정도 차이라면 광고 당시 140W는 실제 사용조건과 무관한 상태의 수치임을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LG전자 모델들이 코드제로 A9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에 의해서 광고한 것이며, 오히려 광고는 보수적 수준으로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LG전자 측 소송대리인은 “다이슨이 의뢰한 시험 결과와 다르므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하지만, 결과가 다르다고 해도 시험에 대한 방법과 조건이 다양해 각자 나오는 측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오랫동안 강력한 흡입력 유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이자 관념이고 견해”라며 “이 표현을 실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LG전자 측은 “다이슨이 쟁점으로 삼는 광고는 이미 다 지나간 광고인데 이를 붙잡고 금지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소송 결과보다는 문제 제기를 통한 홍보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호소하려는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10분 다음 재판을 열고, LG전자 측의 광고를 직접 확인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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