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서울 여의도와 신촌, 강남역 등 번화가 일대에서 전동킥보드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서비스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의도와 강남역 일대에 주로 포진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인 ‘킥고잉’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사진=킥고잉 홈페이지 캡처


15일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0건이던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는 2015년 8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와 연세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는 연평균 47.4%씩 증가하고 있고, 사고 유형의 79.8%가 운전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단독사고다. 유사 교통수단인 자전거보다 사고 심각도가 최대 1.5배 이상 높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교통사고는 법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모두 무보험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보험은 개인용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만이 관련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업체와 협약을 맺고 기기 구매자 중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판매한다. 

해당 보험이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대략적인 누적 판매건수는 현대해상 4300건, 메리츠화재 800건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급증에 따라 한때 개인별 보험상품 판매를 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현재는 잠잠한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선 아직까지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통계수치가 없어서 상품을 만드는 것 역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는 보험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공유서비스와 함께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들도 이에 발맞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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