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가 영향 준 듯…'쪼개기 알바' 급증 해석은 신중할 필요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 늘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영세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쪼개기 알바'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관련 통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75만6000명으로, 지난해(67만9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청의 작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휴일에 받는 1일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은 3.8% 차지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 2003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5만7000명)이었고 공공행정(2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각각 9000명, 5000명 줄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8만6000명)이었고 40대와 15∼29세는 각각 1만3000명·2000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8000명, 남성이 9000명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단순 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청년층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단시간 일자리에 노인 일자리가 많이 포함됐다"며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가) 꼭 주휴수당때문은 아니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