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풀 계약서상 파기시 규제조항 없었다”

정연주 前 KBS 사장과 최문순 前 MBC 사장이 현재 KBS와 MBC에서 각각 화두다.

 

2006년 5월 30일 안국정 前 SBS 사장과 방송 3사 사장단이 체결한 코리아풀 합의서때문이다. 그 합의서에는 정연주, 최문순, 안국정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다. 이 합의서를 근거로 KBS와 MBC가 SBS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KBS가 12일 월드컵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MBC도 13일 MBC 본사 지하식당 별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MBC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최기화 대변인, 허연회 스포츠제작단장, 김종현 스포츠기획제작부장 등은 초췌한 몰골이었다.

 

허연회 스포츠단장은 “SBS가 방송 3사의 공동 협상에 참여해 입찰금액을 알아냈다”면서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 3사 사장단 합의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코리아풀이 합의한 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해 방송권을 땄고, 이는 명백하게 MBC를 속인 것이고, MBC의 입찰업무를 방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풀 합의서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항은 없었느냐”는 미디어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당시 국장단 논의에서는 위반시 100억원의 위압금을 규정하도록 합의했지만, 사장단의 서명에서 100억원의 위압금을 적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고, 사장단의 합의가 설마 깨질 것이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리아풀 계약서가 계약 파기시 제재조항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MBC와 KBS가 힘으로 월드컵 방송권을 뺏아가려고 한다고 SBS가 주장한다”고 어떤 취재 기자가 묻자, 허연회 스포츠단장은 “힘으로 빼앗는다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빼앗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면서 “SBS가 월드컵 중계권을 갖고 있으니, SBS가 강자다”고 설명했다.

 


MBC가 월드컵 중계권 관련 기자회견을 13일 가졌다.
▲MBC가 월드컵 중계권 관련 기자회견을 13일 가졌다. 좌측부터 조규승 정책기획부장, 최기화 대변인, 허연회 스포츠 제작단장, 김종현 스포츠 기획 제작부장.



이어 허연회 단장은 “월드컵 중계권은 공동의 물건이지, 한 방송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SBS가 비도덕적으로, 불법적으로 월드컵 중계권을 뺏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허 단장은 “(MBC가) 약하니까, 안되니까 법에 호소하는 것이다”고도 했다. 이는 “SBS가 강자이고, MBC와 KBS는 약자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MBC의 법적 소송으로 SBS의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허 단장은 “법적인 소송은 SBS가 3사 사장단이 합의한 코리아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지, 월드컵 방송중계를 막기위함이 아니다”면서 “방송중계 금지 가처분과 같은 소송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