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할증률을 고려하면 최대 65%까지 치솟는 상속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정상적인 상속세 납부자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18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핵심 경제주체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본래의 활동을 못 하게 되거나 부실해지는 경우에 이로 인한 결과는 국가경제사회가 부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피상속인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해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고용 창출 등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제적 측면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종래의 ‘가업’ 상속공제 제도가 아니라 ‘기업’ 상속공제제도로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1~2015년 5년간 연평균 가업상속제도를 적용받은 수는 62건에 불과했다. 2016년에도 76건이었다. 액수는 32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업승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까다로운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도입됐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완화된 요건조차도 현재 환경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이라고 꼬집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도 “(현재 상속세는) 1명의 부당한 상속을 막기 위해 99명의 선한 상속행위를 저해하고 있다”며 “개혁 정책방향으로는 1명의 부당한 상속이란 부용이 있더라도 99명의 선한 상속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는 특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대표자 경영기간, 고용유지,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도 기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승계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에 해당하는 상속 부담을 경감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왔으나, 업계 요구나 경쟁국 수준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승계와 관련한 상속세액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폐지, 사전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이 긴요하다”고 부연했다.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상속세다. 상속세를 낼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업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속세 폐지나 급격한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가업상속공제 같은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해 안정적인 기업 싱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18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