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 수준에서 10% 하락할 경우 전체 가구의 1.5%(3만2000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은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을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0% 떨어질 경우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고 나머지 5.6%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한국은행 제공

반면 나머지 1.5%인 3만2000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환 부족자금 규모는 2000만원 이하가 71.5%, 2000만~5000만원이 21.6%, 5000만원 초과 6.9%로 추정됐다.

통상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세입자(임차인)를 구해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주는 관행이 있다. 문제는 전세금 반환 시 1~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졌을 때인데, 부족한 차액을 되돌려주기 어려운 가구가 3만2000가구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가격 추가 조정에도 임대가구의 대부분이 보유 금융 자산 처분과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전세가격 하락에 대응이 가능하다"며 "다만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임대보증 부채를 받은 가구 중 보증금 차액이 금융자산을 초과할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차입 가능규모는 기존 보유 금융부채를 포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92조5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지만 최근 주춤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세가격 하락,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 우려와 관련해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부분은 보증기관과 협약을 맺은 은행이 취급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 대출 발생 시 금융기관은 보증기관 대위변제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보증금반환보증사고가 증가하며 대위변제가 늘어난 것은 시사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보증금반환보증사고 건수는 2016년 27건에서 2017년 33건, 2018년 372건으로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대비 대위변제 발생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3개 보증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보증공급 대비 대위변제 발생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1%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재무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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