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직위를 갖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분석이다.

태 전 공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남북행동포럼’에 올린 글에서 해 “북한은 이번 14기 1차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책을 새로 만들든지 그대로 하든지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며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선거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선출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북한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최고 통치자이나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며 “그렇다보니 해외에 북한대사가 파견될 때 상주국 국가수반에게 봉정할 신임장도 김영남이 발급하고, 다른 나라 대사들이 북한에 파견돼올 때도 북한의 국가수반을 김영남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이렇게 애매한 국가기구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에는 북한의 국경절인 9.9절에 즈음해 외국 국가수반들이 김정은 앞으로 국경절 축전을 보내오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경험했던 사례를 들어 “내가 영국주재 북한공사로 있을 때 영국측에 영국 여왕의 9.9절 국경절축전을 김정은 앞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매번 영국 측은 그러한 의례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북한이 국가수반(Head of State)이 김정은임을 대사관각서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헌법에 대외적으로 김영남이 북한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 북한의 국가수반이 김정은이라는 공식 문건을 보낼수 없었으며, 법을 중시하는 서방나라 국가수반들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영남 앞으로 의례적인 축전이나 서신을 보내올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수반이 되면 지금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국 70년대 김일성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