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미세먼지 환경비용 및 환경 제세부담금 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으로,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의 경우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발전용 연료인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전용 유연탄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해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하고, 발전용 LNG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해 총 부담을 23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산업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해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또한 기존에 지난해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되어있던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은 지난 1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세제 조정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했다.

LNG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됐으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이날부터 6.9% 인하되며,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의 경우 오는 5월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시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을 연 427톤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올 봄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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