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 다하도록 도와달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판결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 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는데,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된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김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불법 공모한 관계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그러나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으로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라는 직책으로 인한 불구속 재판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도정 공백은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월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경수 지사(왼쪽)와 오전 선고공판 출석차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