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근로장려금·지방소비세 확대 영향..."감면한도 준수 더 노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계획 상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41조 9000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며,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은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되며, 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 8000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 8000억원이 될 전망이며, 부가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조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작년 중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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