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운영규정 강화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등 3개 사항이다.

우선 소형(1600cc 미만)·중형(1600~2000cc)·대형(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어 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PG차량 등록대수는 203만5000만대(8.77%)로, LPG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가량 낮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 분석 및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운영규정이 강화되고, 정책영향 분석기능도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 및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도 높이고, 국내외 기여도 분석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정부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민관 기관의 전문 역량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 숙지 외에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이밖에도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령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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