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유기시 과태료→벌금형…소유자 매년 교육받아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맹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등에 출입이 금지되고,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의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말한다.

개정 법은 맹견 소유자에게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9월 30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교육은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현장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맹견은 앞으로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드나들 수 없다.

소유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는데, 이전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견주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동물보호단체·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을 꾸려 반려견 안전·에티켓 캠페인을 벌이는데, 홍보반은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반려견 동물등록, 안전조치·배설물 수거, 동물유기·학대 방지 등을 홍보한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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