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병무청이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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