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당시 역대 최대 과징금…이자 합쳐 630억원 돌려줘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에 부과했던 2700억원대 과징금 가운데 18%에 달하는 부분을 10년 만에 취소했는데, 이는 대법원이 공정위의 일부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2731억 9700만원 가운데 17.8%에 해당하는 486억 5800만원을 '직권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2245억 390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일부 직권 취소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퀄컴은 지난 2004년부터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때, 타사 부품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더 받은 혐의와, 2000년부터 모뎀칩과 RF칩(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반도체)을 자사로부터만 공급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LG전자에 분기당 수백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주면서 시장을 봉쇄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가 당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퀄컴은 일단 납부를 하고서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은 과징금 일부가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LG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였다"며 "LG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부분 과징금을 직권 취소하고, 이번에 재산정하게 됐다.

취소된 과징금은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착해 퀄컴이 환급금을 청구하면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주게 되는데,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에 원금과 합치면 63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2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퀄컴에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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