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인 신 모 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 씨는 유시민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다. 

세계일보는 21일 야당 관계자를 인용해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아들 신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1심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국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신 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수취인 이름은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우편물은 그 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 신 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취인란에 적힌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사를 벌인 끝에 신 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신 씨가 법정구속된 시점은 모친인 유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이다. EBS 이사를 추천·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 들었다"라며 "해당 사실을 파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