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항공산업 행정제재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항공사 과징금 너무 높아…항공 산업 발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철도나 해운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제재적, 형벌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최준선)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박덕흠 의원, 윤영일 의원과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행정제제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항공안전 증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행정제재가 선진화돼야 한다”며 “항공분야에서 징수된 과징금이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우리나라 항공안전의 양호한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나 국내 다른 산업(철도, 해운업 등)과 비교해도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높은 수준”이라며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 등 징벌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이 다양함에도 엄벌주의와 행정우월주의에 근거한 단조로운 행정처분제도가 문제”라며 “항공 산업이 국제성을 특성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의 과징금 사례를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금액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행정제제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어 이창재 조선대학교 교수는 “외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 항공법규는 위반행위별 상한액만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관청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고액의 과징금은 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제재적, 형벌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과징금은 외국에 비해 부과금액의 규모가 크고, 사법적 절차가 배제된 상태임에도, 일종의 징벌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특이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의 산정에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허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현황과 과징금 규모 등 고려할 때 국내 항공운송업의 과징금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하향 조정이 필요하고, 항공업계로 하여금 자구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위원은 “항공사업자의 감독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로 항공종사자의 명백한 개인의 위반행위(음주 등)의 경우에는 양벌대상의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방안 또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과징금 부과 정도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징계를 위한 징계로 기울 위험성이 있다”며 “안전은 규제 강화로 달성되는 게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문화, 경험, 관행이 축적돼 달성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최준선)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박덕흠 의원, 윤영일 의원과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행정제제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미디어펜

이날 공동주최자로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 제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항공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환영사에서 “과징금 등 현행 행정제재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조정함으로써 항공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윤영일 의원은 “현재 항공안전 행정제재의 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어떠한지 세계 주요 각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공유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바람직한 행정제재의 수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항공운송산업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관광, 항공정비 등 연관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만큼,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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